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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 사진 촬영 시간 간격 기준 1분으로 통일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오토바이·킥보드 신고 대상 아냐
1분에서 30분까지 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 사진 촬영 시간 간격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8월부터는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차량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신고제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한다.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2019년 처음 도입됐다.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오토바이와 킥보드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과태료 정리]
1. 소화전 5m 이내
승용 8만, 승합 9만
2. 버스정류장 10m 이내
승용 4만, 승합 5만
3.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승용 4만, 승합 5만
4.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승용 4만, 승합 5만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승용 12만, 승합 13만
6. 인도(보도)
승용 4만, 승합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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