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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2020997b#_enliple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대출·청약 혜택' [송유리의 1분 뉴스]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대출·청약 혜택' [송유리의 1분 뉴스], 송유리 기자, 2024년신혼부부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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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

신생아 특례대출 - 저금리 주택구입 • 전세 대출
(9억 이하 주택에 대해 5억까지 1.6~3.3%)

신혼부부 개별 청약 신청 가능, 당첨 후 특별공급도 가능

연 7만호 수준의 특별·우선공급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35%·선택형 30%·일반형 20%),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20%),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10%)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도 기존에는 자녀 3명에 30점이었지만 2024년 3월부터는 2명 25점, 3명 35점을 부여할 예정

결혼 전 : 둘 다 청약 넣기
결혼 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출산 후 : 주택구입/전세자금 저금리 대출
2명 출산 :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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