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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금 반환

드제 2024. 6. 25. 06:46

19년에 써둔 글이 생각나서 집어 옴.

집주인이 세입자를 못구하면 전세금을 못내준대요.
라고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법을 쌩까는 나쁜 집주인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빅엿을 선사하는 두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2번을 추천합니다.

1. 전세금 반환소송
: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경우!
(1) 만기 한달 전에 카톡으로 ‘만기되면 이사 나갑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냅니다. 카톡1이 없어지면 캡쳐합니다.
(전화통화 하며 녹음하는 방법도 있지만 첨부하기 어렵 ㅠㅠ)
만기 일주일 전에 우리 나갈거고 무리없이 나갈 수 있게 준비 바란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위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후에는 이사 간다고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야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만기 한달 전에 꼭!>

(2) 만기가 지나면,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돈을 못받았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증빙해 줍니다. 전세계약서, 내용증명 보낸 것 여기서 첨부자료로 필요합니다.

(3)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갑니다.
이사간 다음날부터는 지연이자 5%를 받아야합니다.

(4) 바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받아야할 돈을 못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승소. 하지만
집주인이 자신의 사정을 항변할 건수가 있으면 조금 늦어집니다.
승소한 이후 부터는 연1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속한 소송 추천합니다.
보통 (3)까지 오는 동안 집주인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ㅠㅠ
‘변론기일 조기조정신청’으로 1개월 이내에 변론기일이 잡힐 수 있도록 하세요.
판사는 조정과 합의에 의한 판결을 선호하여,
집주인이 돈이 부족하다는데 원금만 받을래? 지연이자만 깎아주자? 소송비용은 각자? 라고 조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가급적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시고 사건이 너무 질질 끌린다 싶으면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미리 지정한 전제 하에서만 조정기일이 진행되게끔 합니다. (아 뭔말; 여하튼 지연을 최소화, 오래걸릴수록 우리도 지쳐서 이익 주장이 힘들어지고 포기하게 되니까요.)

(5) 승소 후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경매, 다른 책임재산 가압류 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아 드디어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HUG전세보증보험 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바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집 아무래도 깡통전세 같고,
집주인은 입대사업자로 돈 받기 힘들어 보인다면,
왠지 자기 부인에게 재산 돌려놓고 책임재산이 없는 것 같다면,
모험하기 보다는 1년짜리로 보증금 동결 전세 재계약하시고 (집주인도 돈 내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군말없이 해줄거에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세요.
만기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반환 신청해서 돈 받아 나가면 됩니다. 물론 보험료 있습니다.
그래도 전세보증금 뜯기는 것보단 낫고 등기에 소송에 경매 (특히 경매;; 늦어지는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하다보면 1년 우습게 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나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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