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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이 소액(100만원가량)을 빌리고 안 갚아서 절차대로 민사소송 판결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돈은 안 갚으면서 가게까지 오픈하는 모습을 보니.. 주변에선 시위라도 하라는데 영업방해가 걸릴수도 있고 그런 쪽에선 상대방도 법이 보호를 해주는 입장이니 궁금하네요.
A.
민소 판결문 받으셨으면 그걸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하심 될 것 같습니다.
집이나 가게 보증금에 압류거실 수 있고, 집이 자가일 경우 소액 압류로도 경매도 진행 가능합니다
경매 정지시키기 위해 상대방이 공탁하면 받아가시면 될 겁니다
순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강제집행
추가:
1. 시중은행전부 넣어서 통장 압류하시고
상대방거주지랑 사업장 인근
단위농협, 새마을금고,신협
인터넷으로 알아보셔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 (쉽고 확실한 방법) 오픈한 가게 건물이 누구 명의인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떼어보시고
채무자 소유이면 건물에 압류,
채무자 소유가 아니면 임차 했을테니까 임대차보증금에 압류 거는 방법이 제일 빠를 듯 합니다.
3. 배달 어플에 등록되어 있으면 사업자 대표자이름 나와요. 배민이나 쿠팡이츠에.
4. 압류하고 압류비에 법정이자까지 받으세요 그래야 조금이나마 억울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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